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광해군 시기 (문단 편집) === 실상 === 광해군은 처음 경기선혜법 시행에도 어디까지나 '''수동적'''[* 참고로 당시 조선 왕조는 전제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김범 교수에 따르면, 조선에서 전제 왕권을 가진 사람은 [[갑자사화]]를 벌인 뒤의 [[연산군]] 뿐이었다고 한다.《연산군-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김범 著, 글항아리) 참고. 다만 [[군약신강]]이나 [[전제군주제]]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왕권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으로 동의했고, 그 뒤로는 이 법을 유지하는 데에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확대 실시에는 명백히 반대'''했다. 광해군 원년 봄, 선혜법 두 번째 실시를 앞뒀을 때 광해군은 '송나라 [[왕안석]]의 개혁책인 신법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커다란 재앙이 됐다'며 대동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 해 봄에는 아예 이를 '''폐지하려 했다'''. 그러자 이원익은 선혜법에 대해서 말하며, 1년은 실시해 본 뒤에 판단하자고 광해군을 설득했다. 그런데 공물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공물작미(貢物作米)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던 계획은 경기 지역으로 축소됐다.[* 이정철,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조선을 움직인 4인의 경세가들》, pp. 201 ~ 202] 이후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신하들 사이에서''' 여러 번 제기됐다. 광해군 2년, [[곽재우]]는 선혜법의 확대 실시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비변사|비변사(備邊司)]]의 보고를 보면, 이런 요구를 했던 사람이 비단 '''곽재우 혼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p. 109] 경기선혜법 이후 대동법 확대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왔지만, 광해군은 천천히 하자며 이를 막았고[*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13 1년 2월 28일 경진 3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ob_10102028_003]] ] 그 뒤로도 '''조정 신하들은 여러 번 확대를 주장했는데 광해군은 반대했다'''.[* 《광해군일기》(정족산본) 권33 2년 9월 14일 병진 2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ob_10209014_002]] ] 즉 '''광해군이 대동법 확대 시행을 막은 것'''이다. 광해군은 기존의 임토작공(任土作貢)[* 토지 생산력을 기준으로 공물을 분정(分定)하여 수취하여, 분전제공(分田制貢: 농지에 따라 공물을 나눠서 정함)과 수기소산(隨其所産 : 각 지방 특산물로 공물을 받음)을 조화시킨 방식. 과도한 특산물 요구를 비롯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이항복]]이나 [[이덕형]] 등도 경기선혜법 확대를 기대하지 못했으며, 유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p. 109] 이렇듯 신하들이 주장하는데, 오히려 광해군이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해군이 대동법을 반대하며 주장한 바는 이러하다.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가 모두 '특산물이 나는 곳에 공물을 바치게' 했던 데에는 그 뜻이 있다. 그런데 이번 방납으로 교활한 수단을 부리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이 '작미'라는 방법이 있었으니, 이는 그 '''근원은 맑게 하지 않고 하류만을 맑게 하고자 한 데 가깝지 않은가'''.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광해군일기》 1년 2월 5일 한마디로 하류만을 맑게 하고 근원은 맑게 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물론 광해군이 신중해서 확대를 막은 것일 수도 있다. 당시 공납(貢納)은 조선 세입의 60% 정도인데, 이걸 함부로 바꾸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후 복구 중인데 함부로 세입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주층의 반발이 심한 것도 광해군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러나 광해군의 실제 행태는 이상의 변호 논리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광해군이 대동법을 반대하고 상납 방식을 그대로 시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궁궐 공사'''였다. 옹호가 불가능한 명백한 학정이다. 광해군은 선조 말년에 재건하던 [[창덕궁]] 뿐 아니라 [[창경궁]], [[경희궁]], [[인경궁]], [[자수궁]]을 건설하고 정릉행궁([[경운궁]])을 확장했으며 [[경복궁]]도 간을 봤는데, 조선 왕조 전체를 살펴봐도 광해군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궁궐 공사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궁궐 공사 대부분은 기존 상납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p. 62] 다시 말해 광해군은 공사비 마련에 문제가 생길까 저어하여 대동법 확대 시행을 거부한 것이다. 도저히 변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해군]] 참고. 물론 인조 때 삼남에 확대했다가 강원도를 빼고 실패한 사례를 들어 광해군을 옹호하는 주장이 있는데, 인조 대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광해군 반대론에서 제기해온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하며 실무자들을 육성해가는 과정이었다. 나라 세법을 통째로 뒤흔드는 제도 시행이, 그것도 조선 시대인데 과정상의 오류가 없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김홍욱]], [[이시방]] 같은 실무 인력이 이때 경험을 쌓아 효종 초에 대동법을 바로 재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예 개혁 할 생각이 없었던 광해군과 비교하는 것은 실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